이혼반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유책주의.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는 경우, 대응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 더보기 이혼반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아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합의를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의거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 더보기 이혼청구소송의 적당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세세한 조건이나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언제 해야 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라면 이혼소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해서도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려는 입장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혼청구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충분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는 있지만, 사실상 이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는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나치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더보기 남편의 황혼이혼 요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623329460 남편의 황혼이혼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 Q.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보다 했는... blog.naver.com Q.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가 보다 했는데 이혼요구가 반복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네요. 수십 년간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혼을 해서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이혼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혼을 한다면 혹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은 .. 더보기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 - 이혼반소.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이든, 소장을 받은 피고이든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살아오는 동안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의 이혼소장 답변서를 작성할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터무니 없고, 말도 안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사실을 모두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A라고 주장하나 사실은B다."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합니다. 보통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에 대한.. 더보기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 답변서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답변서는 이혼 소송장을 받은 부부 중 한 명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혼 답변서는 소송장의 청구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다면 청구 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답변서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이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만의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여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장의 내용에 반박할 내용이나 거짓으로 부풀린 내용이 없다면 굳이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답변서는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재판부용과 상대방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혼.. 더보기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소홀... 이혼사유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대법원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 혼인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신앙 생활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며 가사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소홀했습니다. 급기야 A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아.. 더보기 이혼반소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합의를 해 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재269조제1항에 의거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