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시 보전처분이란? - 재산분할.가압류.압류.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 더보기 이혼소송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사유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관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 법웨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관련 증거를 모아 두는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에 생기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으로 뭐가 있는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뭐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더보기 이혼 사전처분의 종류 - 도봉구.노원구.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 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생활비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 더보기 이혼조정절차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절차 등을 거쳐 파탄에 이른 책임유무, 부부 양 당사자 명의 각 소유 재산현황, 기타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판결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들을 통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의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어느 한 쪽만을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없고, 부부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서로 교환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정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차례 실시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 더보기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조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가지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각종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월 소득액 확인을 위한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 혹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내역 확인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기간 동안 혼인파탄시 즈음하여 금융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명령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재산 소유 현황들에 대하여 위와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 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저처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 더보기 이혼 사전처분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 더보기 이혼소송 중의 상대방 재산 확보 - 사전처분.재산분할청구.도봉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를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02 -.. 더보기 이혼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의 기간이 깁니다. 이혼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소송송기간 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 더보기 결혼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에서처럼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 쌍방의 신청으로하여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리 결혼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