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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Q.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A.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 더보기
손녀의 상속재산 빼돌린 할머니, 상속재산 반환 청구 가능할까?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BY 네이버 법률] A씨(83)는 아들 김모씨의 사망 8시간 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는...m.post.naver.com A씨(83)는 아들 김모씨의 사망 8시간 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는 총 5억48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김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예금거래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은행원을 속인 건데요.  김씨는 사망 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씨의 전처는 의식불명 사실을 모른 채 사망 2개월 전 김씨의 소송대리인과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 더보기
이혼취소소송 - 이혼합의.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 상대방이 됩니다. ​ 제3자가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의 판례 - 불효소송.부양료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부양권리자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양의무자가 그 심리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0년 11월경 제기된 부양료청구소송 도중인 2001년 5월경 부양의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수계인들에게 부양료지급을 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6731 심판 ​소외 1과 청구인은 부자간이고, 연로한 청구인은 친척들이 주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반면, 소외1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소외1은 그 생전에 청구인의 생활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부양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 더보기
부양의 의무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불효소송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국민연금의 상속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국민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생게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은 재산이나 나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를 확인 후 부양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대산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 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할 상태의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양료 지급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생계가 곤란한 부모나 자녀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녀를 버리고 떠나 수십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생활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부양 규정에 따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고 20여년 간 첩과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병든 뒤 자년 3명에게 부양료를 청구.. 더보기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원고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 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민법 제865조). 피고 자녀, 부모 등 친자공동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삼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게 됩니다. 인정되는 예로는 남편이 혼외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더보기
친권상실청구 제도 친권상실제도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친권남용으로는 자녀학대, 가혹한 징계, 부적당한 거소 지정 등이외에 자녀의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도 해당되며 현저한 비행에는 상습도박, 범죄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타 중댜대한 사유에는 행방불명, 생사불명, 정신병, 장기입원, 교도소 수감 등이 해당됩니다. 친권상실의 청구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본인은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더보기
혼외자도 출생신고.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법' 친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친아버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법은 출생신고는 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안 된 혼외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친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친부가 혼외자를 출생신고 하면 곧자로 인지( 친부나 친모가 혼외자가 친자임을 확인하는 일 ) 효과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인지로 친자임이 확인되면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