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 한도액 기여분의 한도액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Q.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순위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 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 산정방법 상속개시 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유류분의 산정 대상입니다.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1항).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3조 2항).3.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제1114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한다(제1114조 후단).4.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 더보기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법정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존재해야 합니다.(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재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대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법정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존재해야 합니다.(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재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대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법정상속분.유류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기여분 결정 청구 기여분의 결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 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그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하여 그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상속재산 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산의 확정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소송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혼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에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참칭상속인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