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부양료 지급하라 부양권리자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양의무자가 그 심리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0년 11월경 제기된 부양료청구소송 도중인 2001년 5.경 부양의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수계인들에게 부양료지급을 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6731 심판 소외 1과 청구인은 부자간이고, 연로한 청구인은 친척들이 주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반면, 소외1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소외1은 그 생전에 청구인의 생활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부양의 정도에 관하여 ..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 인정받기 위한 요건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② 부양의..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의 판례 - 불효소송.부양료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부양권리자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양의무자가 그 심리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0년 11월경 제기된 부양료청구소송 도중인 2001년 5월경 부양의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수계인들에게 부양료지급을 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6731 심판 소외 1과 청구인은 부자간이고, 연로한 청구인은 친척들이 주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반면, 소외1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소외1은 그 생전에 청구인의 생활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부양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 더보기 부양의 의무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불효소송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 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할 상태의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양료 지급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생계가 곤란한 부모나 자녀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녀를 버리고 떠나 수십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생활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부양 규정에 따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고 20여년 간 첩과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병든 뒤 자년 3명에게 부양료를 청구.. 더보기 상속증여반환청구소송 - 증여.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 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이사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조 않았습니다. 생활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A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가 실패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상속 증여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부양의무.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 이에 따르면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 더보기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 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을 것 ②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이란? - 도봉구.노원구.의정부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처리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자녀를 학대했던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했다면? - 북부지방법원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어렸을 적 딸을 학대했던 아버지가 성인이 된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있을까? 어렸을 적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딸을 수시로 폭행하여 딸은 앞니가 부러지기도 하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사가 된 딸에게 아버지가 매달 부양료 6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딸이 자녀 2명 및 어머니, 그리고 시부모 또한 부양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등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딸을 학대했던 정황, 어렸을 적..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