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이웃이나 친지, 직장 동료가 상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부의금을 전달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남은 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직업 군인인 A는 공무수행 중 아내 B를 두고 사망했습니다. 소속대와 육군본부 등은 관례상 배우자인 B에게 조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A씨의 부모와 B씨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A씨의 부모는 B씨가 조위금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전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위로하고 장례를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비용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다"고 정의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격을 비추어볼 때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특별히 .. 더보기 재산분할 포기 각서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혹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근거는 재산의 구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또한, 각자의 직업과 수입도 참고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이 일어날 때 이를 포기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입니다. 따라서 이 각서에는 재산을 포기하게 된 이유도 기재해야 하며, 본인의 재산 소유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확실한 결정 끝에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법정 상속분 - 상속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 -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의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3억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1.5:1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8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1억은 자녀가 받아가게 됩니다. 02 - 955 - 555.. 더보기 퇴직금 재산분할의 판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과거의 판례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더보기 상속이 개시되는 상황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사망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다던가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생각된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 더보기 유족연금...상속재산인가요? - 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국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 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측 또는 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더보기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 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을 것 ②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이란? - 도봉구.노원구.의정부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처리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자녀를 학대했던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했다면? - 북부지방법원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어렸을 적 딸을 학대했던 아버지가 성인이 된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있을까? 어렸을 적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딸을 수시로 폭행하여 딸은 앞니가 부러지기도 하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사가 된 딸에게 아버지가 매달 부양료 6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딸이 자녀 2명 및 어머니, 그리고 시부모 또한 부양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등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딸을 학대했던 정황, 어렸을 적..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